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4조(문서의 등록)
문서는 생산한 즉시 「기록물 관리 규칙」 제12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›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
문서는 생산한 즉시 「기록물 관리 규칙」 제12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