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8조(전자문서의 유통)
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› 제2장 공문서 관리 ›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
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