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3조(관리)
관인은 총무과장과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이, 특수관인은 관계 부서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› 제3장 관인관리
관인은 총무과장과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이, 특수관인은 관계 부서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