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5조(공고)
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› 제3장 관인관리
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