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7조(서식의 종류)
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.
1. 법규서식은 법률ㆍ헌법재판소규칙ㆍ헌법재판소내규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.
2.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.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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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› 제4장 서식관리
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.
1. 법규서식은 법률ㆍ헌법재판소규칙ㆍ헌법재판소내규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.
2.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.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