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47조(사무환경의 관리)
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› 제6장 사무환경
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8.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