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(연구원)
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그 밑에 연구교수부 및 기획행정과를 둔다.
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1.12.27>
시행 2026.5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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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그 밑에 연구교수부 및 기획행정과를 둔다.
②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1.12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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