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(사무처 하부조직)
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.
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. <개정 2024.12.20>
시행 2026.5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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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.
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. <개정 2024.12.20>
시행 2026.5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