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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430호,2021.6.2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425호,2020.12.2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심판제도과장"을 "심판지원총괄과장"으로 한다.
④부터 ⑧까지 생략
부칙(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416호,2019.12.2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②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법제과장"을 "심판제도과장"으로 한다.
부칙 <제402호,2018.12.1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(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) <제396호,2018.1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376호,2016.3.1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59호,2014.12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323호,2014.6.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심판사무2과장"을 "심판제도과장"으로 한다.
부칙 <제280호,2011.11.1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