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5(국선대리인의 보수)
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,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11]
시행 2021.6.2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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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›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
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,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11]
시행 2021.6.29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