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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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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

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(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)

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(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2.7.7>

[제목개정 2022.7.7]
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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