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(적용범위)
헌법재판소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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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헌법재판소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