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0조(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)
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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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
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