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7조(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)
사무처장은 공청회ㆍ위원회ㆍ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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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
사무처장은 공청회ㆍ위원회ㆍ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