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5조(사무관리규칙의 준용)
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」을 준용한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› 제6장 보칙
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」을 준용한다.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