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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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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

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(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)

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7>

② 사무처장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④ 사무처장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시행 2022.7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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