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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489호,2026.3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6호,2021.9.1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,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② 「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③ 「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부칙 <제399호,2018.6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9호,2017.5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9호,2015.7.2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24호,2014.6.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9호,2012.11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5호,2011.7.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1호,2010.2.26>

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3호,2008.12.22>

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호,2007.12.7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전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