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의3(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)
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,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9.14]
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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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› 제2장 일반심판절차 ›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
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,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1.9.14]
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