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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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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› 제2장 일반심판절차 › 제5절 송달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2조의2(공시송달의 방법)

「민사소송법」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2>

1. 헌법재판소게시판 게시

2.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의 공시송달란 게시

[본조신설 2010.2.26]

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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