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3조(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)듣기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. 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