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7조(검증할 때의 감정 등)듣기 수명재판관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. 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