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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› 제2장 일반심판절차 › 제7절 그 밖의 절차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(종국결정의 공시)

① 다음 각 호의 종국결정은 관보에,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.

1. 법률의 위헌결정

2.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

3.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

4.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

5. 헌법소원의 인용결정

6.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

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.

[본조신설 2011.7.8]

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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