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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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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› 제2장 일반심판절차 › 제7절 그 밖의 절차

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1조(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)

①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.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피신청인,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.

② 재판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한 결정,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바로 송달하여야 한다.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에게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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