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(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)듣기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시행 2026.3.12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