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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

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441호,2021.12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호 중 "인사기록카드"를 "인사기록"으로 한다.

② 「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"인사기록카드"를 각각 "인사기록"으로 한다.

③ 「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 중 "인사기록카드와 함께"를 "인사기록봉투에"로 한다.

④ 「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"인사기록카드"를 "인사기록"으로 한다.

부칙(헌법재판소 심판 규칙) <제436호,2021.9.1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부칙 <제392호,2017.11.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9호,2014.10.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2호,2014.4.2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) <제312호,2013.12.1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6급이하ㆍ기능직"을 "6급 이하"로 한다.

제19조 중 "6급이하ㆍ기능직"을 "6급 이하"로 하고, "행정자치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"6급 이하 및 기능직임용장"을 "6급 이하 임용장"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 서식 중 제4호를 삭제한다.

⑥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107호,1999.12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