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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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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› 제3장 임용과 발령

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4조(임명장)

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하거나 전입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준다.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(별지 제9호서식)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0>

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,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20>

③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. 다만,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청인(廳印)을 함께 날인한다. <개정 2021.12.20>

[전문개정 2014.10.2][제목개정 2021.12.20]

시행 2021.12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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