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7조(인사기록의 보관방법)
개인별 인사기록(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)은 인사기록봉투(별지 제3호서식)에 넣어서 보관한다. 다만,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0>
[전문개정 2014.10.2]
시행 2021.12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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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› 제2장 인사기록
개인별 인사기록(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)은 인사기록봉투(별지 제3호서식)에 넣어서 보관한다. 다만,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0>
[전문개정 2014.10.2]
시행 2021.12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