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(수당 등 지급)
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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