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(자료제출, 출석 등 요청)
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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