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(동전)듣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.[전문개정 2014.10.2] 시행 2026.3.13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