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9조(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)
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시행 2021.9.14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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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시행 2021.9.14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