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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

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483호,2025.8.2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0호,2019.6.1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) <제256호,2010.7.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의 "여비"를 "여비(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 <제227호,2008.11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9호,1999.12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2호,1997.11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호,1994.8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호,1991.2.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