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(이하 "증인등비용"이라 한다)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8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(이하 "증인등비용"이라 한다)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8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