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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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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

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(여비 및 일당)

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1.18, 1999.12.17, 2008.11.13, 2019.6.19>

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9.6.19]

시행 2025.8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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