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(대체지급비용)듣기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. 시행 2025.8.20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