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(수상자 명단)듣기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 시행 2025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