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6조(우수상)듣기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. 시행 2025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