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7조(협조상)듣기 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. 시행 2025.1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