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4조(연구수행의 방법)
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› 제3장 연구 › 제2절 연구수행
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.
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