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7조(연구결과의 보고)듣기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