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0조(교육기본계획)
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9.1>
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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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› 제4장 교육 › 제1절 교육계획
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9.1>
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