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5조(외부강사의 초빙)
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› 제4장 교육 › 제2절 교육실시
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