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7조(위탁교육)
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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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› 제4장 교육 › 제2절 교육실시
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