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6조(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)
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,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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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› 제5장 교류 및 협력
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,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1.9.1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