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신영예기장령 제4조(수여권자 등)
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.
시행 2023.3.2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.
시행 2023.3.2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