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(아동의 환경조사)
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,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,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, 거주의 형편,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13.5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