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)
① 「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신청인의 여권,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
2.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
3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아동의 출생증명서,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
4. 아동의 상거소(常居所)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
5.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,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
6.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
7.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. 다만,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.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시행 2013.3.1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