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(통계수집·홍보 등)
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1.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
2. 인터넷ㆍ신문ㆍ방송,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
3.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
4. 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
5.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
시행 2013.3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