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)
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13.3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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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13.3.1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