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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) <제21738호,2026.6.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7>까지 생략

<58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제1호, 제4조제4항 본문, 제5조의2제5항 본문, 같은 조 제9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 중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을 각각 "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4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21065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가. 제19조제4항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

나.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(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
다.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
2. 생략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02>까지 생략

<503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, "환경부장관"을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<504>부터 <62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20342호,2024.2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물등의 양도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) <제19430호,2023.6.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

제2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3>까지 생략

<54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"를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"로, "국가균형발전과"를 "지역균형발전과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"를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4호"로 한다.

제4조제4항 본문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"를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국가균형발전위원회"를 "지방시대위원회"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"국가균형발전"을 "지역균형발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"를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국가균형발전위원회"를 "지방시대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"을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"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단서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"를 "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"로 한다.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가균형발전"을 "지역균형발전"으로 한다.

제22조 생략

부칙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9117호,2022.12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97>까지 생략

<98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2호 본문 중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ㆍ제4항"을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ㆍ제5항"으로 한다.

부칙 <제18567호,2021.12.7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 <제18310호,2021.7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9>까지 생략

<30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3호 중 "제15조제3항"을 "제15조제4항"으로 한다.

<31>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7814호,2020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
<18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(溝渠)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,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,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.

<19>부터 <25>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 <제17614호,2020.12.8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 <제17453호,2020.6.9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) <제17219호,2020.4.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
<25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제3항제2호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"를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"로 한다.

제43조제3항 후단 중 "감정평가업자"를 "감정평가법인등"으로 한다.

제3조 생략

부칙(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) <제17091호,2020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00>까지 생략

<101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제6항 중 "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<102>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항만법) <제16902호,2020.1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

제1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4>까지 생략

<55>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
<56> 생략

제20조 생략

부칙 <제16644호,2019.11.2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<제15489호,2018.3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, ㆍㆍㆍ <단서 생략> ㆍㆍㆍ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"을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"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"지역발전위원회"를 각각 "국가균형발전위원회"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"지역발전위원회"를 각각 "국가균형발전위원회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단서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"를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"로 한다.

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"지역발전위원회"를 각각 "국가균형발전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"지역발전계획"을 "국가균형발전계획"으로 한다.

④부터 <2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5309호,2017.12.2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

제14조의3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각각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0호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호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7호 중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각각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각각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

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

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혁신도시개발사업

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전단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각각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

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제1항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134조제1항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

<16>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<17>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제10조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<18>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2항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<19>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"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14937호,2017.10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4536호,2017.1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.

부칙(농어촌정비법) <제14480호,2016.12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9호 중 "목적 외 사용의 승인"을 "사용허가"로 한다.

⑧부터 <65>까지 생략

부칙(주택법) <제13805호,2016.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

제2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「주택법」 제9조"를 "「주택법」 제4조"로 하고, 제14조제1항제3호 중 "「주택법」 제16조"를 "「주택법」 제15조"로 하며, 제45조제2항 중 "「주택법」 제2조제5호"를 "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"로 하고, 제47조제2항 중 "「주택법」 제38조"를 "「주택법」 제54조"로 하며, 제50조제2항제2호 중 "「주택법」 제41조"를 "「주택법」 제63조"로 한다.

⑪부터 <86>까지 생략

제22조 생략

부칙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) <제13797호,2016.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제3호 중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"를 "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"로 한다.

⑥부터 <44>까지 생략

제11조 생략

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) <제13782호,2016.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3항 후단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부터 <25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13674호,2015.1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주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) <제13499호,2015.8.2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

제1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 중 "제38조 및 「임대주택법」 제3조"를 "제38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"로 한다.

④부터 <25>까지 생략

제16조 생략

부칙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) <제13426호,2015.7.2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

제3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2호 중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17조"를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2조"로, "같은 법 제229조"를 "같은 법 제147조"로 한다.

⑦부터 <45>까지 생략

제39조 생략

부칙(주택도시기금법) <제12989호,2015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 중 "「주택법」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(이하 "국민주택기금"이라 한다)"을 "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"주택도시기금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47조제3항 중 "국민주택기금"을 "주택도시기금"으로 한다.

⑤부터 <32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 <제12738호,2014.6.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0호 중 "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"을 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3호 중 "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"을 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"으로 한다.

⑧부터 <65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12702호,2014.5.2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도로법) <제12248호,2014.1.1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

제2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8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

⑩부터 <126>까지 생략

제25조 생략

부칙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<제12215호,2014.1.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10호의 기관"을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의 기관"으로 한다.

④부터 ⑬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50>까지 생략

<551>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본문, 제5조제3항 전단, 제6조제1항ㆍ제2항, 제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1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, 같은 조 제5항 전단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, 제18조, 제19조제1항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2항, 제22조제3항, 제23조제2항 후단,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9조제1항 단서, 제30조제8호, 제32조제3항, 제33조제2항, 제41조 단서, 제42조제1항,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, 같은 조 제6항 전단, 제50조제1항ㆍ제3항, 제51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54조제1항,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56조,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

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"국토해양부"를 각각 "국토교통부"로 한다.

<552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1651호,2013.3.22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산지관리법) <제11352호,2012.2.2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1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

②부터 ⑦까지 생략

부칙 <제11183호,2012.1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택지개발촉진법) <제10764호,2011.5.3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 중 "택지개발예정지구"를 "택지개발지구"로 한다.

⑥부터 <20>까지 생략

부칙 <제10757호,2011.5.3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,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"제12조제2항"을 "제12조제3항"으로 한다.

부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<제10599호,2011.4.1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1.5.30>

제7조제4항 중 "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"을 "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"을 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"으로 한다.

제11조제6항 중 "도시기본계획"을 "도시ㆍ군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제1종 지구단위계획"을 "지구단위계획"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후단 중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,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"제1종 지구단위계획"을 "지구단위계획"으로 한다.

제31조제4항 중 "도시계획"을 "도시ㆍ군계획"으로 한다.

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"도시관리계획"을 각각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한다.

⑨부터 <83>까지 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(산지관리법) <제10331호,2010.5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1호 중 "산지전용신고"를 "산지전용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"로 한다.

⑦ 부터 <89> 까지 생략

제13조 생략

부칙(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) <제10272호,2010.4.15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제1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.

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

⑤ 부터 <75> 까지 생략

제14조 생략

부칙(지방세특례제한법) <제10220호,2010.3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「지방세법」"을 "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"으로 한다.

④ 부터 <45> 까지 생략

제5조 생략